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11.2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보육과 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폭이 넓죠

네 비장애아동은 0세~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0세의 경우 499000원, 만 1세 439000원. 만 2세 364000원 만 3~5세는 280,000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만 0세~12세까지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어야 하지만 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지원단가 -종일반:47만 8천원/월 -방과후:23만 9천원/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질문 2 : 입양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도 제공되죠?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질문 3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질문 4 : 비장애아를 양육하는 장애인 어머니의 보육지원도 실시 되죠?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청

 

질문 5 : 발달장애 청소년에게는 방과후 활동이 제공되죠.

만 6세~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월 44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질문 6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일반교육지원인력: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교육지원 인력: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실시간 속기, 자막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질문 7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죠?

장애인 정보화교육

집합교육:등록 장애인

방문교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집합교육: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방문교육: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총 20회, 1일 3시간씩 주 3회 실시)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질문 8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오늘은 장애인 지원정책 중 의료와 재활 분야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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