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9월 2일

 

“장애인 영화 볼 권리 ” 영화진흥위 규탄 시위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 대표 인터뷰 ♣

 

1) 장애계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압박하는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계가 차별 없는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영화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계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규탄하면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는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엊그제인 2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은 어제도 했고, 앞으로 9월 5일까지 서울의 여러 CGV 지점을 순회하면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 장애계가 영진위를 대상으로 시위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답변 : 그러니까 장애계가 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승소 판결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 횟수를 늘리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영화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형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3) 법원 판결 내용도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지난 2016년 2월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 즉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매월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 정도를 별도의 상영관에서 특정 영화를 봤거든요.

소위 ‘영화 관람데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그런 선처말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화관에서 각각의 영화제작사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서요.

 

화면해설이나 자막, 그리고 FM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4) 이후 극장 사업자들이 항소를 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극장 사업자들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25일 2심 재판부 또한 ‘장애인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과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좌석 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극장 사업자들은 2심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참으로 험난하네요. 그런데 대표님, 해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계가 영진위를 상대로 시위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벌써 6년전인 2016년부터 시작된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참여하고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진위는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상영 및 수용성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다시 한번 막아서고 있다고 장추련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소송과정에서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연구와 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됐음에도 영진위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29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을 시작으로 6일간 총 18회 진행해서 영진위는 장애인의 관람권을 모두 총족시킨 것처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해서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들이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6)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셨죠.

 

답변 :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권익옹호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인 나는 12살이던 해 당시 인천 해강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한 것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처음 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화는 잘 즐겨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 중심이 아닌 액션이나 상황 중심으로 이뤄지는 영화는 화면해설과 같은 시각장애인인 나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서 영화가 즐겨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영진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나와 같은 시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장추련의 박김영희 상임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벌언을 했는데요.

“정말 이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고 이 법이 제정될 때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6년 전부터 소송을 시작했고, 또 시위도 이어가면서 영진위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법원 1심과 2심 재판에서 승소했고요. 그런데 영진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박김영희 대표는 꼬집었습니다.

 

사실, 영진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와 똑같이 해 봤던 것이었고요.

 

또 영진위가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없다해서 관련법을 만들었고요.

또, 기술이 안 된다고 해서 기술도 만들었고 재정이 없다고 해서 재정도 마련했다며, 영진위는 장애인의 편에 서서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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