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1. 05

‘부당해고된 신장장애인, 투쟁 끝 웃었다’

M C: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오늘 직장에서 부당해고 당해 법적인 다툼을 벌였던, 신장장애인의 승소 소식 전해 주실텐데요. 먼저, 신장장애는 어떤 장애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신장을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콩팥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신장, 콩팥은 우리 신체에 좌우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 신장이 하는 기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해 준다고 의사들은 쉽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장,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적으로 기능이 잘 안될 때 지속적으로 혈액을 투석해서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을 우리가 신장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자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2가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장애가 심한장애인의 경우는 주3회 이상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거나, 매일 3~4차례 복막투석을 받는 분들이고요.

'장애가 심하지 않는 신장애인은 신장이식을 받은 분, 이렇게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그럼,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 과정이랄까요.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요?

답변 :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50세의 강성운씨인데요. 강성운씨는 만성 신부전, 그러니까 콩팥 기능상실로 8년 전부터 매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입니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했던 강성운 씨는 지난 2019년 2월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종 운전면허나 버스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고요. 또 회사 측에서 요구한 건강검진도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에서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입사한지 3개월만에 강 씨를 해고한 것입니다.

3) 강씨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 그래서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는 ‘신장장애는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버스회사가 채용을 거부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문제도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북지방노동위 판정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에서도 역시 버스회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강성운 씨는 이 버스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관광버스 기사로 일했고요 버스회사로부터 해고 이후에도 버스안전 운전에 전혀 영향 없이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버스회사에서 사전에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투석 일정도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강 씨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고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그래서 소송을 한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성운 씨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의 승소 판결을 내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가 패소하게 되자 보조참가인 버스회사는 즉시 항소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지난 8월부터 2심 재판을 이어져 왔는데요. 2번의 재판 결과, 2심 또한 신장장애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2년여간의 법정 싸움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5일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5) 말이 2년이지.. 그간 맘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답변 :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마을 졸여 왔는데 결과가 나오자 “어안이 벙벙”했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억울해 했던 가족들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전화해서 결과를 알린 후에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으로 변했다면서 2년여간 사건을 맡아온 담당 변호사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6) 강씨의 승소 소식에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답변 : 그렇습니다.

강대운 씨의 승소 소식에 장애계 또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 싸움이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그 버스회사 측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정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엄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실존법”이라고 설명ㅎ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관리의 부담감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버스회사에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 절차를 통해 당사자를 괴롭히지 말고 2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잘못된 판정이었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면서 “이번 판결로 일어나서는 안 될 갈등을 완벽히 종결하고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원고가 무사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히기도 했습니다.

7) 또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 강 씨가 억울하게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강 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장애인계 전체의 문제이고 전체가 풀어야 할 방안이기도 해서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목소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딱 한 분만 소개해 드리면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 전혀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입사부터 차별을 경험해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강대운 씨가 2년여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박김영희 대표는 전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싸우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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