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5. 2.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사업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급대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질문 2 : 등록장애인과 상이자이면 해당이 되시는데 이 분들 가운데서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있군요?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질문 3 : 보급되는 보조기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각 50개, 지체 및 뇌병변 25개, 청각 및 언어 2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류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SW로 구분된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분류와 개인이 인지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세부품목 정보를 반듯이 확인할 필요. 예를 들어 점자출력기라고 하면 흔히 프린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점자형식의 시계도 포함

다음으로 지체 뇌병변의 경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가 해당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골도은향기기, 무선신호기 등이 해당

질문 4 : 보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상담(1588-2670) -> 지자체로 신청 접수 -> 지자체 방문상담 -> 지자체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및 설치 -> 수령확인

질문 5 : 신청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ㆍ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ㆍ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 6 :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선정을 하는 방식인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혜이력 등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보급받은 이력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등 순으로 보급대상자 결정

- 1순위: 신규자 및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 동일할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동일 순위내 평가 항목

장애등급(보급품목별 적정등급, 장애인우선) 20점

경제적여건(저소득층 우선) 20점

사회활동참여도(구짖가>학생>취업자>일반 순) 20점

보급횟수(신규신청장애인 우선) 20점

활용도 20점

질문 7 :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통신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체험을 통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네 전국에서 체험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5.9부터 지역별로 현장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13.14일) / 충남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센터(20-21일) 전북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6. 3~4)/ 광주: 광주광역시청(16-17일) 시민홀 / 전남 광양시장애인복지관(30~31) / 세종 새롬종합복지센터(27~28), / 대구 달구벌종합복지관(23~24) / 울산 장애인종합복지관(9.~10), 경남 장애인종합복지관(6.13~14) / 부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6.10~11

질문 8 : 서울과 강원 지역이 없네요

서울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3월 21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1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은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일반가정 및 직장 환경을 구현해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질문 8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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