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2. 28.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제 다음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지혜택 중 건강 및 의료비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10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 이하에 해당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

*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문 2 :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로 시행되었던 것이죠.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3 :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개선 계획도 발표되었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 (현재)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차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문 4 : 건강검진도 큰 변화가 있다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

○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질문 5 : 골다공증등의 검사주기가 조정 확대되었다는 것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문 6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 운영되죠?

□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정기준 : (인력)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

- ’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오늘은 내년도 시행될 건강관련 새로운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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