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2. 1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6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죠.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장애인관련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예산 중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비해 국회에서 늘어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18,998 / 690,674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18안) 69천명 → 71천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001 / 470,933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939 / 88,072 - 유사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 확대(연 480→528시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300 / 1,855 - 공공기관 마케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230 / 18,939 - 위탁사업 인건비(301명) 처우개선 +2.6%

질문 2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네요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150 / 3,177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100 / 7,277 -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 발달장애인 지원 +100 / 8,572 -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재활병원건립 +5,362 / 8,000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 추가 반영 * 경북(+242백만원), 충남(+2,560백만원), 전남(+2,560백만원)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800 / 800 -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질문 3 : 반면 감액된 분야도 있지요?

∙ 장애인연금 559,967 / 635,572 /△34,695 /600,877 - 인상시기 조정(4→9월)

질문 4 : 장애인연금이 감액되었군요. 급여 인상시기가 조정되었다는 설명인데 당초 얼마의 인상을 계획했었나요?

장애인연금 정부 원안은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지원 시기를 9월로 5개월 늦췄다. 지원금은 정부원안 그대로 기초급여액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고, 현재 월 최대 20만 6050원이다.

부가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 6050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이 지급된다.

질문 5 : 앞서 증액 예산에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1억 증액된 85억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삭감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됐지 발달장애인법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예산만 포함될 뿐, 2016년 91억원, 올해 89억, 내년 83억원으로 오히려 매년 삭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시 2015년~2019년간 매년 427~815억원, 5년간 30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 추계액은 최소 추계치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예산은 이에 10% 수준이다.

2015년의 경우 427억원 추계액 대비 실제 예산은 41억원, 2016년 531억원 대비 92억원, 2017년 636억원 대비 89억원, 681억원 대비 83억원 등인 것.

부모연대는 “2015년 실제 예산인 41억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었던 예산이었고, 2016년 92억으로 전년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가운데 47억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은 매년 동결 또는 소액 증액 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전부터 진행되던 얼마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조차 예산을 삭감해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질문 6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도 일부 증액되었으나, 실제 장애인학대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죠?

장애인권익옹호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장 1명, 직원 4명 등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에는 한 개 지역 당 5개월 기준으로 지원예산이 9500만원이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중앙은 3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지역은 1개 소당 지원 금액이 연간 1억 9천만 원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를 상시 담당하는 직원과 회계 직원 등 인력을 충분하게 보유해야 한다.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정보관리 및 통계·생성제공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함은 물론 장애인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 관련 예산도 충분해야 한다. 복지부의 권익옹호기관 설치 지침에서도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 복지부 예산으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법에 규정된 설치기준 충족이 어렵다. 한 지자체 권익옹호기관의 경우 복지부의 권익옹호기관 설치지침대로 했을 때 부수적 운영비를 빼도 관리비와 임대료만 1년 치로 계산하면 연간 50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다른 지역의 권익옹호기관도 이런 상황과 비슷하거나 돈이 더 들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충분치 못하게 되니 적정인력 확보가 어렵다. 인력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일, 교육일, 회계일, 사건해결까지 다 해야 하니 권익옹호 인력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오늘은 확정된 2018년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