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2. 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주에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고령가구에 대한 계획을 살펴볼텐데요. 고령가구의 주거실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 (정책 환경) `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49년 1,882만명까지 증가 예상(통계청)

* 고령인구(만명/%) : (’00)337.2/7.3, (’05)436.5/9.3, (’10)536.0/11.0, (’15)656.9/13.2

□ (주거여건)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1인 42%, 2인 44%)되어 있고, 자가점유율이 73.4%로 매우 높은 수준

ㅇ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비중이 높음

* 노인 주거유형(자가/월세, %) : (저소득) 69.9/14.8 (중소득) 85.9/6.0 (고소득) 89.9/3.1

□ (주거비 부담) 임차가구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RIR이 높음(32.6%)

□ (정책수요) 주택 개보수(27.5%), 공공임대(22.6%) 수요가 높음

질문 2 : 가장 먼저 나온 계획은 역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 (공급계획)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 및 매입․임차형 2만호 공급

ㅇ (건설임대)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 공급

- 이중 0.4만호는 고령자 주택과 복지서비스(지자체・NGO 협력)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ㅇ (매입‧임차형)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총 2만호 공급

-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여 세대간 통합 도모

-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하여 편의성 제고

질문 3 : 어르신들 가운데 저소득이나 홀로 거주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요

□ (저소득층 지원확대)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

* 現 1순위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홀몸 어르신 보호)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

*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일정비율 공급(5~8%)이 의무화 되어 있는 주택으로 장애인․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설계기준 적용

ㅇ 고령 입주자에게는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주거 불편사항 해소, 생활상담 등 생활 지원 실시

질문 4 :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를 위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지원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 (연금형 매입임대) LH․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

*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여러 가구에게 공급(1주택 매입 → 2주택 이상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에 우선 적용

ㅇ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8년 시범추진)

* 단독․다세대 위주로 매입하고, 매도인이 분할지급기간 선택(예:10년, 20년 등)

□ (집주인 임대 우대)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자가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ㅇ 임차인 선정시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

* 1순위 : 독거노인, 대학생. 2순위 :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3순위 : 일반인

질문 5 : 취약계층 이외의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죠?

□ 건설형 연 7만호(총 35만호) 공급

ㅇ (유형별)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28만호, 분양전환 임대 7만호 공급

- ’13~’17년 15만 수준(건설형의 50%)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건설형의 80%)로 확대하여 공급

* 공공주택지구內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영구임대)을 15(3)%→ 25(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 확대 추진

ㅇ (택지별) 31.5만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5만호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개발을 통해 공급

□ 매입형 연 2.6만호(총 13만호) 공급

ㅇ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 이외에 노후주택 재건축, 재정착 리츠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노후주택 재건축)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방식 외에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는 방식 활성화

- (재건축 주택 매입약정) 민간 사업자가 노후주택 등을 재건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한다는 사전약정을 제공

- (노후주택 입체환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1주택자)에게는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 투기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신규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지역 내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도 부여(지자체 협업)

□ 임차형 연 3.4만호(총 17만호) 공급

ㅇ 기존 방식과 함께 집주인↔LH 간 8년 이상 계약시 집 수리비를 보조하여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을 새롭게 도입

* 최대 8백만원 범위에서 세입자 주거공간, 난방, 화장실, 주방 수리비 지원

질문 6 : 공공지원주택을 매년 4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공공지원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 =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관리

ㅇ 기금 출융자,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국․공유지 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ㅇ 임대기간(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초기임대료(시세 미만), 입주자격 제한(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공급)의 규제

4만호 공급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기업형 임대리츠․펀드 방식 : 매년 3.3만호

ㅇ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3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1.2만호(=2.4만실)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청년 공공지원주택 ☞ P.11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 소규모 정비사업 활용방식 : 매년 0.2만호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저층 단독 주택지 內 공공지원주택을 매년 2천호 공급

□ 집주인 임대사업방식 : 매년 0.5만호

ㅇ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재축․개량․매입하여 청년․고령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시세의 85%)하는 집주인 임대사업을 통해 연 5천호 공급

ㅇ 기존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에 대한 기금 지원을 강화하고,융자형 사업모델 신설 및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활성화 추진

지난주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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