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노동착취,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충청도에서 잇따라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다.

충주에서 장애인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53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초수급통장의 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미용실 사건이 있은 후, 장애인시설의 종사자에 의한 집단 투표 대행 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장애인시설에서의 동성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가축노예사건에 이어 토마토노예사건이 발견되더니, 사과노예사건이 드러났다.

미용실사건은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이 억울하다며 신고를 하여 세상에 드러난 것이고, 축사노예사건은 장애인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탈출을 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충북에서 연이어 터지자, 2016년도에 충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은밀하게 그늘을 가린 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조사에서 몇몇 장애인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알아내지 못한 사실들도 많이 있어 조사 후에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인단체를 찾아와 상담을 하거나 언론에 의해, 또는 장애인의 호소에 의해 드러난 사건들도 많다.

이런 점을 보면, 전수조사가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총괄적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학대를 발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안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고, 질문에 의한 형식적 조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주변인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 은폐하고자 하거나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전수조사가 장애인의 학대사실을 찾아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축사 노예사건은 47세 지적장애인(2급)이 어머니와 누나와 오승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웃의 소개로 돼지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청원군의 오씨의 농가로 끌려가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이다.

소 사료주기와 분뇨치우기 등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임금을 받기는커녕 농장주인 부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그 기간이 무려 19년이나 된다.

그리고 현재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하고 장애연금(수당)을 횡령한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농장에서 일을 수 년 간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위에 말하고 정부가 지급한 장애수당을 수 천만 원이나 가로챈 사건이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수사 중인 사건도 3건이나 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 가정집을 무단 침범하였다가 집을 보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장애인단체장이 수화를 가르쳐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건, 지적장애 여성을 둔 가족과 인근 주민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건 등이다. 지적장애 여성 3명만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어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수사 일정이나 수사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최초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없는 학대사실이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심각한 사회적 사건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건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매우 부정적이다.

염전노예사건 후 경찰청은 전국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하여 엄청난 장애인들을 조사를 하였고, 상당한 사건들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지만, 그것으로 처벌을 하고 개선된 사례는 별로 없다.

전수조사 후 청주시의 한 타이어 수리점에서 지적장애인(43세, 3급)이 20년 간이나 무임금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한 사건이 다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고 맡긴 것이었다. 이 사건은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또 지난 해 10월 충주의 한 마을 이장인 하모씨(57)가 13년간 자신의 토마토 농장에서 후배인 지적장애인에게 일 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을 주며 일을 시키고 장애수당 86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수사되었다. 일명 토마토노예사건이다.

그러자 콩노예사건이 드러나고, 사과노예사건이 드러났다. 이러다가는 농가의 동물과 과일이나 채소 이름마다 장애인 노예사건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두 사건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지적장애인 A씨(52세, 1급)는 13년 전부터 숙식만 제공을 받으며 콩과 옥수수 농사를 하였다. 임금을 받기는커녕 장애인수당으로 조성된 재산인 3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사실상 착취이지만 빌린 것으로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이는 쌍방 간의 민사사건으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갚지 않을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친 것을 증명하기란 정말 어렵다.

지적장애인 B씨(66세, 3급)는 17년 전부터 남의 농장에서 기숙하면서 사과농사를 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1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을 앞세워 여고생을 유인한 다음, 원조교재 협의를 씌워 돈을 뜯으려다가 실패하자. 성고문과 폭력을 한 사건도 있었다. 하이힐로 머리를 맞고 실신을 하자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넘기려고도 시도하였다.

2015년 시내버스 기사가 자주 버스를 이용하던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와 유사한 운전기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도 있다. 사촌오빠,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이 가담을 하였는데, 어릴 적부터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다. 2008년에 일어난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 사건이 단양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장애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충청도에서 이 정도로 다발적인 장애인 학대사건이 일어나는 정도라면 지자체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기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사건이 일어나면 유행처럼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언론의 접촉을 피한다. 이런 쉬쉬하는 상태에서 조사단체의 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조사방법을 고쳐야 한다. 설문에 의한 조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인형이나 그림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소통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주위탐문조사, 위험군 조사, 소규모 근로자 업종별 장애인 배치 실태조사, 장애인수당 통장관리 실태조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방법과 기관을 정하여 밀착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착취와 노동착취, 성적 학대 등 장애인의 일생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권리옹호기관 한 곳 지정으로 손을 놓아서는 장애인을 절대로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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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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