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3. 30.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22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청년고용대책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청년 고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상승세이나 내수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부진 우려가 상존

ㅇ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구조가 악화될 우려

□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금년들어 하락세로 반전

ㅇ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

□ 더욱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

ㅇ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노출

ㅇ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일과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

ㅇ 창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해도,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등에 직면

질문 2 : 고융율이 하락하고, 취업해도 열악한 고용여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텐데요. 정부의 보안방안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취업취약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취약청년은 *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1)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

□ (고용지원서비스)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②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시범운영(’17년 2개 대학)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16년 4개소 → ’17년 8개소)

□ (직접일자리) ’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질문 3 : 취업이 늦어지면, 그간 학비를 대출 받아온 대학졸업자 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지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2) 신용유의자로의 전락 방지

□ (채무불이행* 사전방지)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10% 수준) 설정

□ (학자금 대출지원) 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제공 등) 협업으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학비부담 경감) 등록 후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최소화 추진(「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 (생계자금 지원)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질문 4 : 취업현장의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군요.

1) 기초고용질서 확립

□ (인식개선 및 단속강화)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 (일경험수련생 보호)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 순수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도감독 강화

□ (위반업체 퇴출유도)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제재 부과

(2) 불공정 채용 방지

□ (불공정 채용 제재)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 (투명한 채용절차) 이력서에 출신학교·나이 등 직무능력·경력 등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

질문 5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1) 중소기업 근속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

□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지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 2년 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2) 채용연계 서비스 강화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채용) 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 제도개선·보완 추진**

□ (워크넷)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마련하고 취업검색조건 세분화, 모바일 서비스 강화로 이용 편의성 제고

□ (사회맞춤형학과) 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 실습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실습 인프라 구축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배치하여 화상채팅 등으로 전국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 (해외취업) 국내 복귀 후 해외 취업경력을 살려 국내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DB를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질문 6 :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죠?

(1)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준비기)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

□ (창업기) 창업자의 진출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시범 운영(‘17년)

□ (성장기)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

(2) 창업 실패자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검토

□ (출구전략 교육 강화) 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함께 매각·M&A·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 (창업실패 사례 공유) 창업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사례 공유*를 활성화

질문 7 :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단발성 정책으로 근본적 청년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군요?

특히 주로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문제 해소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취업 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하며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생계지원은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대책이며 단발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또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준다고 해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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