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2. 2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적용되는 등록장애인 복지혜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등급별 월 43.5∼109.1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 : 26.1∼105.2천원 (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6.1천원

질문 2 : 장애인활동지원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와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의 경우 기존에 시설퇴소장애인이 퇴소를 계획하여 3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급여개시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할 것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규정이 좀 거 강화되어 급여개시 결정 후 실제로 시설을 퇴소하였는지 다시 한번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추가급여 인정기준의 경우에 보호자 일시부재 요건에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수급자의 친족 또한 일시부재 대상이 되었는데, 올 해 부터는 친족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제한에 있어 그간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는 활동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직계혈족의 형제자매는 활동지원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형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는 아직 불가합니다.

기본급여의 경우 지난해에는 1등급이 1,063천원 이었으나 올해는 조금 올라 1,091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급여의 경우에도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1인의 경우 지난해 2,464원에서 2,523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외에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비용 등 여러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으니,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세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개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질문 3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관련 비용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의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선임비용이 지원됩니다.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이며, 1인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질문 4 :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을 위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에게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됩니다.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가능, 돌보미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됩니다.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등으로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27,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됩니다.

질문 5 : 흔히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에는 자막방송 해설방송으로 이해했는데 추가적인 지원내용이 있군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재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수신기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중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질문 6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경우 일부 분들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 기본적으로 거주시설의 경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분들은 실비를 내야 합니다.

- 단,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중 매월 286만원 지원

네 올해 적용되고 있는 등록장애인복지혜택 중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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