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정책 살펴보기 등 주간뉴스

질문 :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들을 1월중에 저희가 잘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노동정책도 무척이나 궁금해요. 사실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은 일자리, 즉 고용문제가 아니겠어요?

답변 : 그렇지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근로지원인제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비용 지원의 강화 문제, 또 하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라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럼, 먼저 근로지원인제도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 근로지원인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전에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해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가령, 손이 없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업무상 전화걸기가 쉽지 않는데 전화걸기를 도와 주는 것이라든가, 문서파일작업 등을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제도라고 합니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 근로지원인제도는 취업중 장애로 인해 근로, 즉 일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일단 올해부터는 근로지원인 수가 늘어나고 근로지원인 임금단가도 인상됐습니다.

질문 : 근로지원인 임금단가는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답변 : 활동보조인 단가도 낮아서 지난해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삭발, 단식을 하면서 인상요구를 하면서도 그야말로 소폭 인상됐습니다만 근로지원인 단가도 지난해 시간당 63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220원 오른 65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을 활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활동보조인 제도와는 달리 장애인 당사자의 자부담이 있는데요. 시간당 3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지원인 수가 올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880명이었는데 올해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 근로지원인 제도가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하군요. 빠른 시일내에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근로지원인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근로지원인 자격은 중증장애인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만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가, 그러니까 주업무가 아닌 그야말로 부수적인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훈련비용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셨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직업훈련도 필요한데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훈련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는 관계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장애인 훈련수당을 월 16~27만원까지 지급한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해서 31만6000원~4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훈련을 위탁 받는 기관 즉,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서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질문 : 훈련을 받는 동안 많게는 월 40만원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 장애인의 성공적 취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운영해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의 전문성이나 장애인에게 특화된 시설장비의 부족으로 장애인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한계를 개선해서 장애인공단이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격은 만18세에서 69세까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는 참가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졸이나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만 18세가 아닌 만15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 이후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 과정은 진로 계획을 위한 집중상담을 받고, 2단계는 직업훈련, 3단계는 취업알선의 과정을 거치며, 취업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매 단계별 참여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추가 3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50만원 지원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역시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본인 거주지에 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음 소식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띄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내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는데요.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장수준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띈 대목은 급여별로 적정한 보장을 위해 소관 부처 역시 주거급여는 국토부로 이관했고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로 2016년 12월 현재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 132만명보다 34만명이 늘어났습니다. 현금급여도 51만원으로 개편 전의 40만7000원 보다 1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련할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 올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입장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기에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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