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등 주간뉴스

질문 : 2017년도 새해가 지난지 10여일이 되었는데요. 백대표님은 새해 만나는 분들게 어떻게 새해 인사를 하는지요?

답변 : 제가 2017년이 되면서 57세가 되는데요. 이 나이쯤 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라는 인사는 꼭 챙기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더라도 건강하시라고 덧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 지난주 백대표님께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럼,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답변 : 알겠습니다. 1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2월부터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7년 2월부터 수면 내시경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나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질문 : 어느 정도나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될까요?

답변 :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드리면요.

환자가 부담하는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올 2월 이후부터는 4만3000~4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인데, 2월 이후부터는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까지 감소됩니다.

또, 심혈관 질환자의 심폐운동 능력을 향상 시키는 재활프로그램인 '심장 재활치료'도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원~37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부터는 토요일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답변 :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평일에 받기 쉽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어떻게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도록 한 것일까요?

답변 : 사실, 그동안 복지부는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에 가산율 30%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를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입장에서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가산율 30% 적용을 받아 병원 수익에 이롭게 함으로써 병원이 적극적으로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취지입니다

이로써,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이나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부터 또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운영해서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을 쉽게 이용하도록도 한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어린이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어린이 환자가 늦은 밤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이라 부르는데요.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의 어린이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서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년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좀 더 확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했는데요.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올해부터 서울 용산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경기도는 시흥시, 고양시, 충북 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8개 시군구에 18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어요?

답변 : 그래서 복지부도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어린이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할 때는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아, 그리고 올해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서 올해부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운데요.

그동안 위조나 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때문에 정말로 장애인주차가 필요한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하기로 한 주차표지로 인해서 불법을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사각형이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 원형 모양의 노란색이고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흰색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교체되는 표지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 복지부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후에 3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분들은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 본인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표지로도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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