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 5.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이번주는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논의되었죠?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72.6%)보다 낮은 66.9%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5.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중증도·자가관리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했다.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이 진행된다. 우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가 설치된다.

질문 2 : 농아인들의 염원이었던 한국수화언어법이 8월 4일 시행되었죠?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통한 농인들의 언어권, 정보 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의 지속적인 연구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수어 통역 지원, 한국수어의 날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어 및 농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행된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는 기본계획 개시 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 3 :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 2016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죠?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 송전원, 대구 희망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를 조사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120건이 발견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폭행 60건, 성폭행·성추행 32건, 체벌 14건, 갈취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시설폐쇄를 비롯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학대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가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야.

- 인권침해 종사자 자격제한 강화 필요="성범죄나 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생활재활교사들이 다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 "탈시설 우선원칙 명문화 돼야"

질문 4 : 장애연금 청구 불편 요소가 지난 10월말에 개선되었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지난 7월부터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대행 서비스’(이하 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의 장애연금 청구 불편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발급대행 서비스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서류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청구자 본인 동의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대신해 발급받는 서비스로, 청구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종전까지 발급대행 서비스 범위는 ‘고객 민감정보’란 이유로 정신질환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일반상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연금 심사 도중 특수상병 요양급여 내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여간 부담이 아니었다.

본인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리인 선임 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대상자를 예외적으로 한정하고, 발급대행 받은 서류에 대해서도 보안문서로 엄격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토록 안전장치를 뒀다.

질문 5 : 명절이면, 고향을 갈 수 없던 중증휠체어장애인들 올해도 고속버스 탑승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결과가 조금 결실을 맺어 간다면서요?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표준모델 연구 진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를 만들기 위한 버스 개조방안이 마련된다.

2017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에는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광역·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에서 그동안 장애계의 끊임없는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길이 130cm, 너비 70cm,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의 안전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목표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가 버스를 휠체어 탑승 버스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버스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휴식공간 마련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연구된다.

질문 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내용은 표지 위·변조,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50만원),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 했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은 주기적으로 진행중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으로,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오늘은 2016년 우리사회에 새롭게 정착되었던 장애인분야 복지정책의 내용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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