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새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등 주간뉴스

질문 : 2017년도 새해 첫 인사드리는데요. 항상 하는 바램이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들로 꽉 찬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첫 소식을 기대해 볼까요?

답변 : 가능한 한 좋은 뉴스, 행복한 소식, 굿 뉴스, 에이블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첫 뉴스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인데요. 이는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문 : 부부가구도 같은 금액은 아닌 것이죠?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이고요. 질문하신 부부가구일 경우는 월 지난해 월 16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90만 4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질문 : 직업이 없어서 소득은 없는데 집은 보유하고 있다면 장애인연금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 :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승용차만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관련 법률들도 많이 개정되서 장애인이 집을 보유했다해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 해서 여러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질문하신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소득 없다. 그런데 살고 있는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도시라면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 9200만원이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8만 401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5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68%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서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 되면 70.4%까지 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문 : 올해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상향 조정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시작되기전인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지난해까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였었지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도록 했는데요.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동안은 3.2%로 상향돼 적용되고 다시 2019년부터 3.4%가 더 높이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질문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도 상향되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7%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해 올해부터는 2018년까지 2년동안 2.9%로, 그리고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당장은 아니지만 법률로 바뀐 내용중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던 국가나 자지단체도 2020년부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의무고용율만 높이면 장애인고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텐데요?

답변 :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더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또 확대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전 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전문성이 높이고요.

그 지원대상도 800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 그리고 올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 전국적으로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하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이 같은 내용을 나오는데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소하고 각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되게 됩니다.

질문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답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사고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해 피해 장애인을 응급보호 하고 또 회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광역지자체 단위의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서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등 저소득층 정부 양곡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지난해는 정부양곡을 10kg 혹은 20kg을 1포씩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했지만 50% 할인해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우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0kg 혹은 20kg 1포당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40kg으로 제한했던 것도 폐지해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부양곡 20kg이 한포에 4만원이면 4천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가구의 가족이 4명이면 월 40kg까지 정부양곡을 살 수 있고, 6명이면 60kg까지 살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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