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6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알아보기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진 것처럼 장애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일반 바장애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가령, 주거비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가 훨씬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료를 비롯해서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에 대해서 장애인 가구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비장애인 가구가 부담된다는 29.8%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먼저 장애인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2.6세인데 비장애인 가구는 51.4세로 무려 11살이 더 높고요.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도 장애인 가구가 47.3%인데 반해 비장애인 가구 21.2%로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가구 주거 실태조사이면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 어디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3.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41.6% 였습니다.

이는 5년전인 2009년에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줄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58.5%는 자기 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장애인 가구가 자기 집인 것으로 조사된 53.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까?

답변 : 이해가 어렵지요?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가 면밀하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시골의 집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아주 싼 가격의 집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전세나 월세 등 임차가구에서도 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임대 거주비율에서도 장애인 가구의 경우 33.8%로 비장애인 가구는 11.8% 보다 3배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장애인 10명중에 6명 정도가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에 대해서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을 희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해서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주거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를 비롯해서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자인 장애인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급여,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국토부는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 사고예방을 위해서 특수학교 안전 규정을 신설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신설되고, 교지기준의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가령, 보행로의 경우 건축물로 접근하기 위한 대지내 주 보행로의 유효폭은 휠체어를 탄 학생이 이동하기 가능한 1.8m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문에서 교실 주출입구까지 보행로가 연속되게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 휠체어를 탄채 대기하거나 승하차가 가능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식별 가능한 승하차구역을 표시하고, 승하차구역 보행 안전통로도 확보토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과 같은 건축물 주출입구의 경우 단차가 없어야 하고 진입구간에는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지 말도록 명시하면서요.

일반 휠체어 경사로 기울기 1/12보다 더 완만한 1/18 이하 기울기의 노면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서울의 특수학교 대부분이 과다한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 특수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과다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 건축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서울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이 됐는데 10개 학교중 8개 학교가 건강에 심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석면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는 거죠?

답변 : 최근 가습기 사건도 잘 알지 못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인데요.

석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석면은 뛰어난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의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수천가지 이상의 제품으로 생산되어 사용되어 왔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에서 현재까지도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석면노출이 일어나고 있어 석면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흉막반이나 미만성 흉막비후와 같은 흉막질환, 석면폐증과 같은 폐암질환과 암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인간에서의 발암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해요인 중 하나로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석면이 대부분 학교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이번에 조사에서 밝혀진 석면 노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 초등학교는 총 562개교 중 504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89%를 차지했고요. 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로 90%,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에서 91%의 고등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요. 총 29개 학교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돼 86%를 나타내,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상황이 심각한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 : 이 조사를 서울시의회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위해성평가 시행과 의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차원에서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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