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4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 일원화 등 주간뉴스

질문 : 서울에 특수학교가 14년만에 새롭게 설립된다고 하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특수교육 중기 발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내용을 보면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곳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큰 고충 중 하나는 원거리 통학이었습니다.

질문 : 통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답변 : 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재학생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조사대상 4646명 중, 버스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가까이 됐는데요.

30분∼1시간 미만인 학생이 1943명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시간∼2시간 미만인 학생도 4646명중 138명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비장애학생들의 경우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중학생의 경우 통학시간이 길어도 20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오히려 훨씬 더 긴 것이죠.

질문 : 그래서 새롭게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14년만입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특수교육 수요보다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곳으로 꼽혔던 동부, 서부, 강남권 등 3개 권역에 각각 22개 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총 3곳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동부와 서부권 특수학교는 발달장애를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고요. 강남권에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지체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여서 두 개 학교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학생들의 장애유형이 현격한 차이에 따라 교육방식이나 지도, 관리가 달라야하기 때문에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특수학교가 새롭게 건립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는데요?

답변 : 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커리어월드는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공사에 차질을 빚어 왔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설립하겠다고 했던 동부권과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 계획은 사실은 2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설할 특수학교에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설사, 반대가 있더라고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볼까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경찰청이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은 약 30만여명이 계시고, 시각장애인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고자 할 때 음향신호기에서 안내 멘트 나오는 것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음향신호기가 전국적으로 약 3만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향신호기가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02-120번이고, 경기도는 031-120번이겠지요?

민원전화는 24시간 운영되고,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해서 민원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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