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LPG 차량 궁금증 풀어보기

질문 :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 자녀한테 상속하거나 비장애인 자녀에게 명의 이전할 때 헛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승용차는 LPG 즉 액화연료가스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택시도 LPG 연료를 사용하고요. 그것은 연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LPG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 자녀한테 상속할 때라든가 비장애인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자가용이 필요할 텐데요?

답변 : 그렇죠. 곧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렇게 외출이나 나들이가 많아 질 때면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장애인분들은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승용차는 여러 혜택들이 있어서 가족중에 장애인이 계시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차량은 LPG, 그러니까 일반 휠발유나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액화연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부모님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차량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러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장애인 단체나 관계기관에 문의가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질문 :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5년 미만의 LPG승용차를 장애인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동명의로 타던 LPG승용차는 장애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장애인이 5년 이상을 타고 다니면 연료사용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LPG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액화석유가스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는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럼, 만약에 장애인인 부모와 공동명의로 LPG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장애가 없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세대를 분리했어요. 그럼, 장애가 없는 자녀는 이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대로라면 세대를 분리한 장애가 없는 자녀는 LPG승용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부모에게 명의를 완전히 양도하던가, 다시 세대를 합치던가 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LPG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LPG가 아닌 휘발유 차량 또는 경유 차량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장애가 없고,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비장애인 보호자가 LPG차량을 타기 위해서도 자녀가 있는 장애인과 세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부모가 LPG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결혼해서 세대를 분리할 경우 비장애인 보호자는 LPG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 장애인 2명이 공동명의로 LPG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대가 같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끼리 LPG차량을 공동으로 명의를 가질 경우에는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 그럼, 장애인은 LPG승용차를 몇 대까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답변 :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대 뿐입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는 다른 차량을 살 수도 없고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단, 장애인이 LPG차량을 한대 더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LPG차량을 소유한지 5년이 지났을 경우는 한 대 더 소유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이상을 타고 다니면 LPG 연료사용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을 받아 LPG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가 장애등록이 취소하면 LPG차량을 계속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등록 취소와 함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타다가 등급이 취소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차량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 1월 1일부터 부정한 행위로 장애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차량을 계속 탈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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