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불법 마사지 성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원 패업 위기 등 복지소식

질문 :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불법마사지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보고가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근에 소재한 불법마사지 업소로 인해 영업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 반 이상의 안마원은 월 500만원 이하의 낮은 매출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이태훈 교수 연구팀이 ‘안마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실태와 욕구 조사’를 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한안마사협회에 등록된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100개소의 안마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이 안마원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안마원의 총 창업비용은 평균 7800여 만원이었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6억원까지 다양했는데요.

창업비용의 분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만원이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천만원~1억원으로 투자했다는 분들이 30%였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5000만원 이하의 소자본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문 :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안마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007만원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천차만별 수준이었습니다.

월 매출액 분포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30.5%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 사이가 26.8%로 나타났고요. 10곳 중 5곳 정도가 500만원 이하의 낮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월매출액이 1000만원 정도다 그러면 소득이 높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마원 10곳중 6곳은 안마원 원장 외에 두 세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한 두 세명의 인건비, 그리고 임대비를 빼고 나면 상당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이처럼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불법마사지 업소들 때문이란 것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안마원의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마사지 업소로 인해서 10곳 중 7곳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시각장애인 안마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원장들은 정부가 안마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한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 강화를 제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외에 안마원 창업자금 지원 확대라든가, 안마원 마케팅 지원, 안마원 창업 후 운영자금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갖고 있었습니다.

질문 : 전문가들도 시각장애인 안마원들과 같은 생각이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를 조사했던 연구팀은 “안마원 상당수가 낮은 수익과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마원의 수익 증대와 폐업률 감소를 위해서 안마원 창업 후, 무료 경영 컨설팅과 운영 자금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원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원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단기 지원 정책,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10%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요?

답변 ; 네,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신규채용시 10%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시행한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중 하나입니다.

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 10%이상을 의무 고용 해, 근무평가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나요?

답변 :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계획’을 시행해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총 146기관에 중증장애인 167명을 신규 채용해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8%로 법적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률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채용 시 10%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서 2020년까지 고용률 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공공기관중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가장 지키지 않는 기관이 교육청이 아니었던가요?

답변 :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적이다 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야 법적 의무 고용율을 초과한 것인데요.

불과 1-2년전만 하더라도 16개 교육청 단 1곳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곳이 없었을 뿐더러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바로 교육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계획에 대한 사례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함께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면 “앞으로도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교육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 앞으로 공동주책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 제외한다고요?

답변 :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기숙사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에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가능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면해 왔었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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