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장애인 심야 가정방문 등 복지소식

질문 : 최근 정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부처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여러부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부가 가장 핵심부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중증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일일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한 후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질문 : 늦은 밤, 심야시간에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심야시간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지난 2012년 이후 중증장애인 고김주영씨와 오지석씨가 심야에 사망함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 활동보조를 넘어 의료적 서비스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 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변·소변처리라든가 욕창방지를 위해서 체위변경 등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해서 화재사건이나 응급호출처럼 위험한 상황이 감지될 때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도 2개소도 설치‧운영하겠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답변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또는 시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바로 주민센터이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즉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2018년까지 3496개소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복지인력 6000명 확충하고 또 지자체별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도 구성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인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복합적 욕구가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주민들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그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장애인을 비롯한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와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한시사업을 올해까지 연장됐는데요. 오는 20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란 것입니다.

질문 : 다른 소식 하나더 알아보죠. 앞으로 공동주책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 제외한다고요?

답변 :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기숙사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에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가능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외면해 왔었는데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