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의사능력 가능한 발달장애인 생명보험 가능 등 주간뉴스

질문 : 정신장애인이나 심심 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 : 그 동안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이 될 수 없어서 차별이란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까지는 15세 미만자이거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이나 자기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보험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 왔었는데요.

이 법률 조항이 악용되어 자기결정이 충분한 여러 장애유형에게도 적용되어 사실상 보험사로부터 장애인은 보험에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었지요. 이처럼 과도한 제한이 이번에 풀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 등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상법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권리를 신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용 대학생 교재를 제작해 준다고 해요?

답변 : 시각장애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매학기 전공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그러니까 점자교재나 혹은 음성지원 교재가 부족해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대체자료 제작과 서비스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일명 ‘수강전쟁’이라고 불리는 수강신청이 끝나면 전공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측은 교육부와 전국 409개 대학교에 시각장애대학생의 수강과목 대체자료 제작신청을 사전에 요청, 학기 시작과 동시에 시각장애대학생들이 대체자료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이번 2015학년 1학기부터 대체자료로 수업이 가능했던 것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대학교재에 대한 대체자료 제작신청을 미리 받은 것이 205건에 달했는데 이 중 119건이 학기 시작 전 제공됐고 나머지도 3월이내에 모두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제작 규모는 두배이상 증가했고 제공 시간은 두 배 이상 단축된 효과라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와 SH공사가 내년부터 시설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체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SH공사가 오는 2016년부터 매년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주택 300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최근 ‘S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혁신방안에는 촘촘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안심주거서비스, 건전한 재정기반, 청렴‧인사혁신 등 5개 분야의 혁신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정책대상이 되지 못했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1인 가구,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맞춤형 공동체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관심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집이 없어서 집이 없으니 자립을 포기해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을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 SH 계획입니다.

1인가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2500호를 공급하고요. 민간주택 임차형 400호, 민간 비영리조직의 사회주택사업 육성으로 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장애인 주거정책은 아니지만 야심차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소득계층이 안고 있는 다양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해결을 위해서 11개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위주 서비스에서 주거비 지원, 민간주택 관리,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남부, 서부, 중부, 북부 등 4개 권역별로 주거복지단 체제로 운영해서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거 서비스에 혁신 방안입니다.

질문 : 그리고 서울시는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이 가장 힘들어 하지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에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85㎡이하 규모, 그러니까 25.7평의 보증금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서울시가 전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앞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무엇보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요.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2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도 2순위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현재 SH공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고 입주대상자는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SH공사(1600-345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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