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시·청각장애인이 문화관광 해설사 25명 배출 등 주간뉴스

질문 : 대학로 소극장 대부분이 장애인이 관람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지요?

답변 : 장애인의 공연 관람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공연을 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들도 있지만 그림의 떡이란 것입니다.

물론, 대학로에 소극장이나 중극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장애인 공연 관람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1천석 이상 규모 공연장에서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826개 공연장 중 좌석이 1천석 이상인 곳은 76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공연장의 편의시설 의무화 기준을 500좌석이하나 300좌석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 : 장애인이 전문으로 공연할 장소는 있나요?

답변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구)예총회관을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입니다.

장애인이 공연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장애인이 관람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완벽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가들이 내년 4월에 개관할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제2기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통과한 25명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종로구, 한양대학교와 함께 '산·관·학 협력으로 지역관광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해 온 것인데요.

이번 교육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양성된 제1기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16명에 이어 3년 만에 모집된 장애인 관광 해설사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요리사, 마술사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교육생들은 지난 6월부터 역사문화에 대한 이론교육은 물론 스토리텔링 기법, 현장답사교육, 기존 1기 해설사들과의 멘토링 교육 등 5개월에 거친 심화교육과 시험을 통과해 시각장애인 20명, 청각장애인 5명 등 모두 25명이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로 수료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16명의 1기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해 1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해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 교육이 있었고 수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배출된 해설사들은 내년부터 종로구청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경복궁이나 북촌, 서촌 등 종로구 주요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전하게 된다고 종로구청은 밝혔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지요)

질문 : 국민권익위가 철도 승차권이나 영수증에 장애인 표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철도 운임을 30~50% 할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판매되는 열차 승차권에 ‘장’자를 한글로 기입하고 있고,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차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요.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를 국민권익위워회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 정부기관이나 30대 그룹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죠?

답변 : 그렇습니다.

특히나 30대 그룹 중 24곳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ㆍ지자체ㆍ민간기업ㆍ기타 공공기관 등 총 1683곳의 명단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30대 그룹의 경우 KT, SK, LG, 롯데 등 24개 대기업 계열사 91곳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민간기업도 1천명 이상 대기업이 149곳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이번에 인터넷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694곳이나 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도 보니까요. 국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19명을 고용해야 하는데도 절반도 안되는 58명만 채용한 것을 비롯해 7개 교육청 등 총 8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 국가유공자도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나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만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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