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일하는 도중에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 중에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양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12월 28일 눈을 쓸다 넘어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양모씨는 ‘요양불승인처부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질문 : 대법원 판결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 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요.

산업재해보상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대법원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질문 : 대구 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법지원단을 위촉했다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지법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법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자를 '장애인 사법지원단'으로 위촉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단은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나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업무담당자 14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들은 소송절차에 참여해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해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해 건의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사법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장애인들에게 홍보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 지방법원이 장애인 사법지원단을 위촉하는 것이 전국 처음인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질문 : 장애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생계보장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등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감면 일몰 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마도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3년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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