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포털싸이트에서 불법 안마나 마사지 검색광고가 사라진다고 하던데 무슨말인가요?

답변 : 현재 ‘의료법’을 보면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발마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형의 마사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안마를 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와 발마사지, 태국마사지 등의 업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지만 사법당국에서는 불법 안마 단속은 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에만 집중하고 안마업소 개설자 자격확인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안마사협회는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나 업소를 홍보하는 일체의 노출을 중단해달라고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 : 안마사협회의 요청을 포털사이트가 받아들인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안마사협회가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니까 사이트측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받은 복지부는 의료법 제88조를 인용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행위에 대한 광고는 안마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불법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와 같은 안마는 불법임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포털 사이트는 “안마나 마사지 업소 등이 광고하려고 할 경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안마, 마사지 업소 등 사이트 등록기준을 마련해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당 사이트가 밝혔구요 오는 7월21일부터 불법 무자격 안마나 마사지 업소의 검색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7월말부터 경복궁 야간개방을 하는데 장애인은 무료로 개방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복궁을 개방하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한여름 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을 야간에 개방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3급 장애인과 1급의 국가유공자는 각각 50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 1명에 한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일 최대 관람인원은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점 참고하시요.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각각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전화예매의 전화번호는 1566- 1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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