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대통령 업무보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 주간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지요? 이때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중 장애인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우선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을 완료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고, 박대통령의 대통령 공약내용이기도 한데 올해에는 그 첫발을 내 딛는 것입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1급부터 6급까지 등급화 되어 있는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장애종합판정모형을 개발해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복지3법으로 불리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를 해 놨는데,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이 법안들이 2월 국회통과를 위해 고삐를 잡아끌을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장애인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복지 3법 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집중적인 입법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소득하위 70%수준이 아닌,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었으니까 그 공약내용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지부도 이러한 장애인들의 뜻을 알지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게 될 경우 매년 2천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하고도 장애인들에게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애인연금 등은 재정, 후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소득하위 70% 이하선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향후 재정사정과 국민합의가 있다면 확대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통령이 사과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연금 약속도 포괄적 의미에서 함께 사과한 것이라고 정홍원 총리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이외에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 맞습니다, 많은 내용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요.

많은 내용중에 간추려 보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의 지난해 업무 순위 제1순위였던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한 해가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안으로 꼭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더불어 성년후견제 지원문제와 장애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한 혼자 살고 있는 독거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나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나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로 연결, 위급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나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 대처와 함께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 13일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데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상담을 비롯해서 인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령, 상담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인권센터는 즉각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를 하고,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분리돼야 하는 경우에는, 인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일시보호하고, 보호기간 동안 적절한 지역사회 시설이나 서비스와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도 하게 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임대주택이나 쪽방촌 등 저소득장애인 거주지에 직접 찾아나서서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장애인 센터에는 변호사가 상근을 하고요. 5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을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 변호사 2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법률지원이나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인권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1644-0420 상담전화나 인권센터 홈페이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니까요. 인권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서울시만 장애인 인권센터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조만간 전국 각 지자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설립된 근거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이거든요.

이처럼 각 시나 도에서도 장애인 인권 조례가 이미 있거나 곧 조례를 설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인권센터가 설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 놓겠다고 했던데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날 문형표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이 장애인 인권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고, 형제복지원, 천안 도가니 사건도 있었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면서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TF팀을 만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앞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개소했던 것처럼 각 지역으로 빨리 인권센터가 개소되어 장애인 인권 문제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 여성가족부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보고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동, 장애인 등 가정·성폭력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대폭 늘려 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이 중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나 아동 등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라, 연령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여 실제적인 성예방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신고와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에게 힘주어 보고했습니다.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도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이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치료동행서비스를 실시해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경찰청과 대검찰청 협력으로 화상협력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화상협력시스템은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기 위해서 경찰 진술조사를 할 때 화상으로 검사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부터 치료 때까지의 과정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여성가족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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