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2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근로지원인 시각자애인에 편중 등 주간뉴스

질문 :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 근로지원인제도는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장애유형별 참여 비율 중 시각장애인이 58.1%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론 바로 앞선 해에도 55.1%가 시각장애인 안마 업종이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에 유형에 대해서는 극히 저조한 편인데요.

지체장애가 24.4%로 그나마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뇌병변 6.3%, 지적장애 4.7%, 정신장애 3.8% 등으로 한 자리 수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1.9%였구요. 심장 0.5%로 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 장애유형은 아예 전무하고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편중이 심한 이유는 바로 안마사 때문인데요.

직종별로 보면, 사무직이 37.8%로 가장 높았구요,

안마사의 비율이 3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생산직 17%, 서비스 7.7%, 전문직 4.9% 등이구요.

질문 : 그렇다면 왜 시각장애인안마사들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거지요?

답변 : 네, 바로 한사람의 근로지원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특성이 유사해서 근로지원인이 여러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기가 쉬운 것이죠.

통계를 보면, 다수지원 이용자 중 55.9%가 안마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지원은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근로지원인 관리가 용이하고, 지원인 본인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권장될 수 밖에 없겠죠.

질문 : 어쨌든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을 다양하게 받아야 할텐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례를 수집하는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외돼 있었던 유형의 근로자들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현재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자칫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사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래서 근로지원인 다수지원 집중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근로지원인의 동시 지원 가능인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지원인의 시급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서 한사람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장애인의 근로지원을 한 곳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합니다.

질문 : 네, 다른 소식 알아보죠. 장애인 등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 기준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질병이나 예기치 않게 실직, 혹은 휴업·폐업 등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비롯해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급여, 장제비 등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생계지원 기준 중 ‘최저생계비 4인기준 185만6000원이하’를 ‘최저생계비 232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금융재산은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해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기준을 낮췄고요.

다만,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중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적정성 심사’에 반영돼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질문 :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과태로 부과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는데요.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답변 : 사실,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려면 지켜야할 것도 많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금전적 부담을 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이중 하나인데요.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일컫는 말이지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령 위반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신호위반 7만원 등 약 600여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7만원 등등의 과태료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리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법무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감경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과태료 감경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동승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나 운전면허 갱신 새로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납부통지서 안내문에 따른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과태료가 있었는데 연체 중이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개인당 감면 횟수는 3회이며, 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의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 모집 소식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IT전문 인력 양성교육은 오는 6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컴퓨터 운영체계, 오피스, 포토샵, 일러스트, 웹페이지 제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생에게는 교육 준비비 4만원과 매월 훈련수당 16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5만원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취업을 할때 추천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교육시작 전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원은 면접을 통해 2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2-2658-1131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예술인 그룹에게 최대 25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유어웨이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사회 희망 세우기'를 실시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 그룹이 예술창작물과 예술 활동을 기획, 제작, 시행하는 것을 지원해 예술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유어웨이는 장애예술인 그룹 총 12팀을 선정해 6개월 동안 각 그룹별로 교육비와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최대 25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예술인 3분의 2이상을 포함해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으로 팀을 이뤄 오는 31일까지 유어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업예술인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교육사업 참여자는 그룹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어웨이 전화 070-4353-5212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