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2월 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 LPG지원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주간 뉴스

질문: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부활을 꿈꾸는 ‘장애인 LPG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당시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점이 형편성에 맞지 않고 부정 사용자가 증가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 최종 폐지 됐습니다.

장애인 LPG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인 LPG 차량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PG 관련 단체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 LPG 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질문: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네, 개선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 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신설하는 방안이나... 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개선안을 전달 받은 오 의원은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개정안 마련 작업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법 개정을 다른 법으로 해야 되나 생각 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안에 신설하는 쪽으로 잡았다”며 “개정안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쪽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의미로, 방향만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확대와 기준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실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천700여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3천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일부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이 신설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그리고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이 신설됩니다.

질문: 장애등급 기준완화 내용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청각장애 판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외에도 개선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 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질문: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올해 월 59만원에서 3만6천원 오른 62만6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 1인당,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50%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000원, 50%에서 75%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75%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올해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명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는 남녀공용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한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생기는 장애인들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이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질문: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전국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총 천개의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전동휠체어는 12볼트(V), 35 암페어아워(Ah)인 제품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지역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회원기관에 장애인등록카드, 전동휠체어 현재 사진 등을 갖춰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에 대한 전문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이외에도 경·정비 서비스와 관리 매뉴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031-295-736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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