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0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난색 등 주간뉴스

질문 :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관 부처인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가장 빨리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이 이른바 ‘발달장애인 지원법’으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었지요.

특히, 이 법안은 지난 4.11 총선에서 여, 야 모든 당에서 공약으로 채택을 했었지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되자 장애인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장애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복지부가 발달장애인지원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 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하면서, 단 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만이 발달장애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크게 희망을 가졌던 장애인계나 새누리당의 향후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지원비용이 있는데, 잘 몰라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모두에게 100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거근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이 됐을까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올해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8월말까지 416명만이 신청해 4억원 정도의 예산만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에게 정부가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 비용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이 지원 사업을 위해 실시한 홍보내역을 보면 지자체 당담공무원과 콜센터에 사업을 안내한 것과 한 두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한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산 시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직접 통보를 해 지급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 알아보죠.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장애인 차량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어요?

답변 ;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그 대상인데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기춘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7년 6만2012건이었는데, 지난해 20만86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부당 사용 사례는 총 73만6431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유형을 보니까 10대중 4대 가량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할인을 받는 것이었고 10대중 3대는 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카드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할인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등의 부당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이유는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 조치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박기춘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 등급에 따라 50% 할인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감면카드를 지난 1997년부터 발급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감면카드를 부당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상 통행료를 내고, 계도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박기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그런데 다음달부터 장애인등록증만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달인 11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서 따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도개선이 되는만큼 앞서 지적됐던 부당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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