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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감독,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0 16:03:56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7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히딩크 감독,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 등 주간뉴스

질문 : 히딩크 감독이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든 대한민국의 영원한 축구 감독 히딩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4일 홍보대사를 임명되면서 히딩크 감독은 "스페셜올림픽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로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히딩크 감독은 해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만들어 기증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나봐요?

답변: 히딩크 감독은 고국 네덜란드에서도 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장애인 돕기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히딩크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축구를 통한 장애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딩크 감독은 이미 국내에 9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드림필드'를 만들어 기증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언제 열리나요.

답변: 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평창, 강릉 등지에서 129개국 3,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스페셜올림픽이 다소 생소 하실텐데요.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일반 올림픽처럼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등 7개 종목 59개 세무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질문 : 심신장애 8, 9급 전연군인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신장애 8·9급 해당자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서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을 하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로 8급 혹은 9급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희생 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올해말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13세미만 아동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사실, 지난해 도가니 사태로 인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이 되면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하고 '항거불능' 용어가 삭제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됐고, 오는 8월부터는 이 법의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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