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등 주간뉴스
질문 : 19대 국회 개원 1호로 조명을 받았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듯 한데, 예산이 5년 동안 최소 2조 5천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면서요?
답변 : 이미 전해 드렸듯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은 19대 국회 1호 법안인데요.
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서비스와 원스톱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등도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되기 때문에 아직 법안 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지만, 만약 제정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관심이 큰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안에 명시된 신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최소 2조 5천여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질문 : 2조 5천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실현가능한 금액일까, 벌써부터 현실성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 2조 5천억원이란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수당, 활동보조지원금 등 모두 합쳐도 1억원에 못미치는데요. 발달장애인 지원법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5년동안 2조 5천억원이라함은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 봐야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란 의혹이 당연히 들지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그대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성이 없는 예산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쨌든, 명시된 법안중 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개인소득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보장인데요. 무려 추계비용의 54% 가량인 1조 3천6백여억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13만 6천여명 중 85%에게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비용도 2640억원으로 추계됐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지원에 2,400억원, 전국 236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에 1180억원, 생활체육지원에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과 16개 시·도에 각각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설치 및 운영비로 164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행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법안에 들어 있는 신탁지원, 성년후견지원, 정보통신기기지원, 노령 발달장애인 지원 등은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거나 권장사항이라는 등의 이유 때문에 비용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질문 : 국회이야기를 더 해 볼까요?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 의원회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약 2천억원들 공사비를 들여 의원회관을 신축해서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의원들보다 2배 가량 넓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신축한 의원회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저희 에이블뉴스 취재팀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의원회관 주출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정차 공간이 없어 장애인이 승하차 하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위험했고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불편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 등은 그 어느 것도 설치돼있지 않았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이나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27일은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신축 의원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박원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속히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등급이 하향 결정되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이 아주 민감해 있는데요. 최근 구청장의 장애등급 하향 처분을 취소하라는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광주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 3명이 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 하향 결정 취소 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2명의 손을 들어 준 것인데요.
승소한 장애인 중 김모씨는 지난 2000년 정신분열 증상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돼 등급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2년마다 실시되는 등급 재판정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하향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가 최근까지도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증상이 심한데도, 증세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3급 결정을 내린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해당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질문 : 이 같은 광주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 현재 장애등급 결정은 주치의의 진단서로 인정받던 것을 2010년부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을 참조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그대로 결정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장애등급에서 하향된 장애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법령상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등급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장애인의 승소가 거의 불가능하고, 구제절차 또한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심판에서는 환자의 입원상태와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가 쟁점이 됐는데요. 광주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단이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진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김 씨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광주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등급결정 제도상 불복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로, 비록 법령 및 제도상 한계가 크지만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장애인이 승소한 사례는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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