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가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주부터 만 6세 이상 만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연중 수시로 누구나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말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 조정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등급심사는 활동지원제도 등의 서비스 신청자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신규 등록장애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그만큼 이 장애등급심사는 영향력이 커졌고요, 장애등록을 하거나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럼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심사는 1에서 6급의 장애인등록을 신규로 신청한 전체에 대해 진행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도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 1급에서 3급(중복)장애인이 해당되고요,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는 장애 1급입니다. 이밖에도 기존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한 1에서 3급의 장애인도 장애등급심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나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에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 진단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 구비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병원 의사들이 등급결정을 내리면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재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을 제시할 뿐이고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의사 소견과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서 장애판정기준을 해석한 다음에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장애등급 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이 될 수도 있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애등급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정도 인데요.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기도 합니다. 간혹 자료보완이나 직접진단, 또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있겠죠.

-네, 심사의 기본 원칙은 서류 심사인데요.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 등을 통해 서류 심사됩니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식으로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때는 지정 지역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직접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직접진단 서비스는 장애심사센터의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요.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해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해서 직접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진단된 결과에 따라 장애심사센터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받고, 다시 심사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5. 이 서류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저희 장애유형이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 장애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15개 장애유형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은 장애부위, 즉 질환명과 장애원인이나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이나 진단의사의 소견 등이 기재된 장애진단서가 필요하고요.

X-ray 사진 등의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애로 인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이 담긴 진료기록지인데요. 대개 이 세가지 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진료기록지는 원인질환이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하는데요. 외래진료 시에는 경과기록지 등이 포함돼야 하고, 입원 시에는 입·퇴원요약지와 경과기록지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6. 이렇게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등급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는 장애등급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단 이 이의신청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론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데요.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에게 재심사받기를 원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급심사 진행상황이나 궁금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홀대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고요.

-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들으시다시피 이 평창특위 명칭에는 장애인올림픽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명칭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창특위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이 빠져 있으면 향후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장애인체육회는 평창특위 명칭이‘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명칭뿐만 아니라, 지원 법안명도 변경돼야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이 평창 관련 지원법의 통합법안명에도 반드시 장애인올림픽이 포함돼야 한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평창유치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는데요. 이 3개의 지원법안 중 2개법은 법안명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장애인올림픽 지원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 대회는 위원회 명칭이나 법적 명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는 사실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가 법 명칭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관련 대회는 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9. 이렇게 장애인올림픽이 관심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비장애인올림픽과는 다르다는 인식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이 비장애인올림픽과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올림픽을 비장애인올림픽의 부대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을 홀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처사며,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라며 "10년을 기다려온 장애인선수들의 염원과 꿈을 현실화시킬 2018년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우리사회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기지 않도록 다각도의 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대회든 어떤 경우든 간에 장애인대회가 비장애인대회와 동반 개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텐데요. 이 장애인대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법안명칭 등에 장애인대회 명칭을 공식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장애인에게 유익한 정보, 소개해주시죠.

-신혼여행의 단꿈을 미뤄야했던 저소득부부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오는 9월 9일까지 하반기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아주 특별한 허니문’ 참가자를 모집하고, 총 35쌍의 부부를 선정해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줍니다.

신청 대상은 다양한 사정으로 신혼여행의을 미뤘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부부입니다. 희망자는 각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부부는 10월 27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아름다운 섬 사이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2011 동작구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3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가해 장애인을 채용하는데요, 이날 이미용이나 이력서 사진촬영, 네일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됩니다.

국립재활원이 오는 9월 2일까지 뇌손상·뇌졸중 장애인 부부의 성문제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행복더하기' 워크숍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에서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상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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