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동보조서비스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이 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가 담기기 위해 마련되는 고시안의 주요 내용안이 공개돼 장애계가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개월이 조금 지나면 곧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활동지원법 시행령까지 모두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젠 세부 내용이 담기게 될 고시안이 만들어져야 할 때인데요.

고시안 안에는 현재 활동보조사업의 지침과 같이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시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활동지원추진단과 실행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고시안을 마련해 왔는데요. 활동지원실행위원회는 지난 달 제 5차회의를 통해 이 고시안의 주요 내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대로 최종 고시안이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애계가 이 주요내용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우선 활동보조인으로 허용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 부분과 탈시설자의 활동지원 내용.. 또 활동보조 수당과 야간.공휴일 수당을 명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추가 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고요, 중개기관이나 자부담, 활동보조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근데 장애계는 이 내용들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던데..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주요 내용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실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활동보조인에게 야간, 공휴일의 활동지원수당을 추가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시안에는 활동보조인에게 야간, 공휴일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을 시간당 천원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추가수당 천원을 장애인의 월 한도액을 통해 부담하라고 하고 있단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100시간 등의 ‘시간’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활동지원제도부터는 이 시간에 수당, 예를 들어 8천원의 수당을 계산해 ‘급여’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턴 월 100시간이 아니라 월 80만원의 급여 개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월 한도액에서 추가수당을 부담하라는 내용은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급여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급여에서 제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급여는 시간 개념으로 쓰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겠고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보조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4. 그럼 원래 받던 활동보조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 장애인단체에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한달 내내 야간이나 공휴일에만 활동보조를 이용한다고 가정했더니, 실제 이용 시간보다 30시간에서 40시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한시간이 아쉬워서 그러는데, 이 고시안이 그대로 된다면 어떤 장애인이 밤 열시 이후나 공휴일에 활동보조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5. 밤이나 공휴일은 물론이고 24시간 내내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도 많을 텐데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네, 취재 중에 소식을 알게 된 한 중증장애인은 추락사고로 척추장애를 입어서 내부 장기 손상까지 입은 채 거의 누워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든 주말이든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늘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월 250시간 하루 8시간 가량의 활동보조서비스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존을 위해 전세금을 조금씩 빼, 추가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가수당이 적용되면 어떨까요? 비용이 더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6. 사실 활동보조인에겐 추가수당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추가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고 권리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권리를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과 바꿔야 한다는 게 참.. 문젭니다. 복지부가 줘야 하는 걸, 장애인이 주는 셈이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받는 활동보조인도 주는 장애인도 다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시안에는 이 추가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줘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추가수당을 하루 최대 4천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둔 건데요. 활동보조인 입장에선 불만입니다. 4시간까지만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느 활동보조인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4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냔 말이죠.

7.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겠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활동보조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됐는데, 그때 활동보조 수당이 시간당 8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지금까지도 그대롭니다. 그래서 고시안에는 이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300원 인상해서 총 8,300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금액 75%는 활동보조인 수당이고 25%는 중개기관 수수룝니다. 원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준에 근접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겨우 300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활동보조인들은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 천원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 추가급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고요?

-네, 고시안에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직장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또 임산이나 부부 모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를 위해 추가 활동보조 시간을 위해 추가급여 8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8만원이면, 활동보조 수당이 시간당 8,300원이라 하면 한달에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을 추가시간이라고 넣어놓았다며, 기본시간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추가시간이란 말을 쓰며 생색내기 하는 건 장애인을 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 이대로 고시안이 만들어지면 장애계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네요. 정말 고시안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시안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복지부는 8월 초 안으로 최종 고시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시안이 발표되면 또 곧바로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안에 대한 장애인의 의견수렴이 잘 될 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고시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10. 네, 위의 상황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시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또 각 시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시간이 있고, 자치구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시간이 있죠? 근데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이 각 자치구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자치구의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추가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최대 180시간과 서울시비 최대 80시간 외 각 구청의 자체구비를 통해 추가되는 시간인데요. 이중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자치구는 강남구였습니다. 강남구는 4억5,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중복장애인에 한해 4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의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2억 8,880만원을 들여 서울시비를 받는 장애인이나 1,2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상의 220점 이상인 장애인에 한해 최소 20~50시간의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이 각각 자치구비를 통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나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총 7개 구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비, 시비와 자치구비까지 합쳐서 최대 380시간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구에서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선 많이 받아봤자 국비와 시비 총 260시간을 받는 셈입니다.

11. 자치구비를 통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정말 천차만별이네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고만규 시의원은 "자치구의 예산이나 규모, 지역, 환경에 따라 지원형태가 각기 달라 문제점이 많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많은 활동보조시간 지원이 이뤄지는 강남구의 경우 '서울특별시강남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근거해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구는 구비지원사업이나 계획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 지원이 쉽다는 것입니다.

12. 모든 자치구가 추가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겠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장애청년들이 국제사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요?

-네, 장애청년드림팀이 지난주 국내캠프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해외연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협력자 등 71명이 7팀으로 구성돼 각기 다른 대륙을 돌며 팀별 주제에 맞는 연수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종합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장애청년드림팀은 8월부터 9월까지 각각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아프리카 칸자니아, 브라질,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며 연수를 진행합니다. 장애청년들의 힘찬 비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13, 이르면 내달부터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를 이유로 이달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는데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된다”고 전했습니다.

14. 네, 끝으로 장애인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는 30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제5회 장애인수영한강건너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007년부터 장애인들의 능력과 한강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려왔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총 1,200명이 선수로 참여해 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부터 뚝섬지구까지 장애인은 1,6km, 비장애인은 5km 완영하게 됩니다. 날도 너무 더운데 시원한 한강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며 재활관련 대학원이나 재활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인 등 장애인 재활분야에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희망자는 ▲재활보조기술 분야 ▲임상재활 분야 ▲재활서비스 분야 등에 관한 주제의 내용을 본문 네장에서 여섯장 내외로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논문 스무편은 포스터 전시나 우수논문집으로 제작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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