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활동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 목소리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지난 6일 끝났죠. 그런데 마지막 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장애인계가 줄 곳 대상제한 반대, 65세 이상 서비스 유지대책 마련, 국민연금공단 업무 위탁 반대 등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그동안의 논의와 장애인계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이날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은 “1급으로 제한한 대상자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가 34점 이하면 1급이고, 35점 이상은 2급에 해당되는데 지능지수 1점 차이로 누구는 서비스를 받고, 누군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상 공적서비스를 위한 자치단체 책임을 연금공단에 넘기고 있다”고 덧붙인 뒤 “복지부는 의견서를 오늘까지 받고 마무리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포버팀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판수 소장도 “2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못쓰고 재심사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함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입원했을 때 활동지원제도로 간병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죠.

답변 : 네, 전장연, 부모연대, 한자협이 각각 의견서를 냈는데요. 의견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장애등급재심사 등입니다.

이들은 신청자격과 관련 장애등급 1급으로의 제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금지조치, 유사서비스 중복 금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행령에 서비스 제공량 유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반대의 입장과 함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간사를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기준 세분화와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추가급여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수급자격심의에 대해서는 심신기능의 상태에 더해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 등 복지욕구를 함께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질문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지난 5일 의견서를 냈어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 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의견이 담겼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6세 이상의 1급 장애인으로 규정된 신청자격에 대해 장애인연금을 고려한 3급까지 확대하고, 연령 하한선인 6세 이상이라는 기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1촌 1내의 직계혈족 삭제를 주문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폐지, 추가급여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부담, 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현재 4개의 소득분위를 최대로 확대한 형태로 마련해 본인부담 최소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밖에도 활동지원 급여에 야간 및 주말 활동지원 급여 추가,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및 장애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비용부담 차등 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 : 전북 익산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사실로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지적장애 3급의 남성이 2009년부터 6월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쳐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인권위가 지난 4일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장에게는 시설폐쇄 조치와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전북도지사에게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그럼 인권위의 조사 결과도 소개해 주시죠.

답변 : 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교사들은 2009년 9월 시설 내에서 죽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십대를 때렸으며, 2010년 6월에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에는 강원도 테마여행 중 파리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으며, 한달 뒤에도 각목을 이용해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장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설은 생활인에게 특기할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칠 경우 생활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일지에는 진정요지와 관련한 내용 기록이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이했는데.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장차법을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지난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른다”며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장애인 500명, 비장애인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84%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80.4%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19.6%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발생되지 말아야 할 차별들은 인식 부족과 이해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차별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도를 높이고, 대국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법 홍보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이 올 상반기 중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적장애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은 복지서비스, 권익, 교육, 고용, 보건의료 등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획단의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서울장애인복지관 등의 현장 방문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올해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질문 :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체적 중증장애인 자가운전 실현을 위한 장애인 운전지원 정책개발 세미나’가 열렸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전문적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립재활원과 송파구청 등 2개 기관 뿐이고, 장애인운전교육기관 조차 신체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 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길승 센터장이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분석 및 장애인운전 지원정책 연구’ 발제를 통해 제시한 대안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질문 : 그럼 오길승 센터장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답변 : 네, 오 센터장은 먼저 “특수 운전조정보조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확보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 및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운전보조장치 설치 등의 총제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 센터장은 “미국 운전재활전문가자격증제도는 응시조건이 까다롭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3년간 자격을 주고, 자격유지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운전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운전교육 관련전문가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센터장은 또한 “특수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거나 차량개조에 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차량개조와 장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은 권역별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관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차량 개조, 운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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