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주간뉴스

질문 : 검찰이나 경찰 관계기관이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해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을 밝혀도 그 결과가 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장애인이 계속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3월 12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인 셈입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허위등록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죠.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숙미 의원은 “허위 등록장애인, 이른바 가짜 장애인이 여러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 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질문 : 오는 5월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방송사도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 제공이 의무화 됐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 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니까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서 2014년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말까지 2천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답변: 네, 지난해 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인원인데요.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배치한 뒤 3주∼7주간의 현장훈련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고용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상해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새내기 장애 대학생에게 노트북, 넷북, 아이패드 등 총 100대를 무료로 지원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은 올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시각장애인과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신입생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니까 좀 서둘러야겠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과 학습보조기구 사용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과 함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업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오는 4월 6일까지 ‘2011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업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구인업체 참가자격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의 사업체로 4대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나 방문판매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낸 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업체에게는 구인 인원에 따라 부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 1인당 15에서 50만원과 시설자금, 고용지원 자금융자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400명을 모집하는데요.

자원봉사 신청자격은 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분야는 취업박람회 사전준비와 행사지원, 전문봉사 등 3개 분야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원봉사자에게는 점심과 유니폼을 제공해 드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취업박람회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열려요?

답변 : 네,

‘2011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서울무역 전시컨벤션 센터 제1 ,2전시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복지카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해서 박람회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취업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