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1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결국 정부안으로 통과됐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시간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이에 따라 개정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포함되지 못한채 정부안대로만 개정안이 통과돼서 장애인계와 정부간에 마찰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나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까?

답변 : 당초 법안에는 ‘주간보호’도 서비스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주간보호제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제도는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다가 낮에만 보호시설에서 전문가들의 보호를 받다가 다시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시설이죠?

이로 인해서 한편에서는 가족들이 그나마 낮에 주간보호시설에 보호를 맡기고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서비스였는데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이 서비스를 제외함으로써 가족들의 부담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번에 개정되기를 바랬던 내용은 월 20만원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이 삭제되기를 바랬는데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신청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하고 또,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되어 65세가 넘은 장애인들은 오히려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이번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도 개정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 장애인활동지원법하고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 선택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감안해서,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시행령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 장애인시설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를 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특수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100여명에 육박하는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인권문제라든가, 서비스 수준이라든가가 시설에 계시는 개개인들에게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에는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률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아직도 가족들의 의해 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 있어 우선은 정원을 줄여서 장애인 인권문제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대안을 찾은 듯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을 해서 시설 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감시조항들이 대거 신설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질문 :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은 많고 급여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도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 제출 해 놓은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하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사회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이나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법률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법률 제정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이나 신분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처음 제정돼 환영 한다”고 반가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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