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1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1급 장애인’ 확정 등 주간뉴스

질문 : 오는 10월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 확정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는 6세∼64세의 1급 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만 명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상자 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이나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이며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최소정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9만 천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은 2년 동안 유효하며,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등 긴급사유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긴급활동지원급여가 신설돼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 인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합니다.

활동지원 인력은 활동보조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에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리는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서비스관리원이 맡게 되는데요.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 자격심의, 활동지원 급여 이용지원, 급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 그리고, 오는 5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 제공이 의무화 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 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2014년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도 장애인을 싫어한다”는 중소기업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진위여부를 가려 줄 것을 요청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총련 인권센터가 최근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로부터 지난 1월 20일 대전 KT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장애인기업 경영활성화 워크숍’에서 중기청 장애인업무담당 공무원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격 모독 했다’는 고발을 접수했는데요.

이후 사실 확인을 하던 중 당일 진행된 행사를 녹화한 동영상을 확보했고, 확인 결과 공무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총련은 지난 15일 청와대에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 줄 것 ▲ 발언 공무원 징계 ▲중기청 전체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재인식교육 실시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우편발송 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총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공무원의 발언 수준은 어땠나요.

답변: 문제의 발언은 공무원 A씨가 워크숍의 강사로 나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협회의 나쁜 사례를 정리해 봤다”며 설명하던 중 나왔는데요.

A씨는 “떼 법, 이건 진짜 심각하다”면서 “제가 들은 이야긴데 이명박 대통령도 장애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정부 및 중기청에서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중기청에 장애인분이 오면, 차라리 소리치면 괜찮으신데 1층 로비에서 중소기업청장 나와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8개청의 사람들이 무슨 일 인가 다 나와서 구경 한다”면서 이게 잘한 것인 줄 이해하겠지만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A씨는 “들어와서도 담당자 상대를 잘 안하고, 청장실하고 상대해 달라고 한다”면서 “떼로 오셔서 막무가내로 말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직원이 1명만 있어도 자립생활센터로 인정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자립생활센터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6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안이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기만하고 자립생활 운동을 무너트린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간의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할 센터장을 비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열어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만 돼도 자립생활센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만을 명문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규정 마련, 장애인 직원 비율 50% 이상 명시, 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으로 명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네요.

답변: 네, 수사기관이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을 밝혀도 그 결과가 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복지혜택을 계속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인데요.

실제로 손 의원의 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월까지 허위등록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막고자 마련된 개정안에는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말까지 2천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답변: 네, 지난해 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 배치한 뒤 3주∼7주간의 현장훈련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고용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상해보험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1일까지 ‘2011 장애인활동지원 및 보조 서비스 체험수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이네요.

답변: 네, 공모주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보조 서비스 체험과 제공에 대한 수기이며, 서비스 이용 및 제공부문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서비스 이용부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이며, 서비스 제공 부문은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활동지원 및 보조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4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당선작에게는 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영 사무국 전화 02-334-904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학습보조기구지원 사업 ‘2011 노트북을 쏜다’를 통해 새내기 장애 대학생에게 노트북, 넷북, 아이패드 등 총 100대를 무료로 지원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은 올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신입생,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노트북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과 학습보조기구 사용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과 함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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