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3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논의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지난해말 제정되었고,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논의가 뜨겁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묵살된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졌습니다.

질문 :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개정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중증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가령,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해 주거나 방문목욕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받는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지원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지원제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받는 서비스보다 그 수준이 현저히 낮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장애와 노인성의 질병이 더 겹쳐지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제도를 받아라고 하면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냐고 장애인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국회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두 제도중 본인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 또 있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부담률이 있는데 지난해말 정부가 정해서 제정된 법률에서 본인부담률을 15%로 명시했습니다.

15%면 중증의 장애인이 한달 모두 서비스를 받게 되면 약 20여만원입니다.

이 법률은 거동조차 힘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모두가 중증의 장애인이고 또, 한달 가운데 며칠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거동조차 힘든 장애인만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직장이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월 20-30만원정도 되는 본인부담 비용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느냐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부담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게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행 법률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1급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딱히 1급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있는 것처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1급이나 2급, 3급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 2급이라 할지라도 혹은 3급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지수나 지표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진단서 위조 등으로 적발된 허위 등록장애인 10명 중 3명이 허술한 사후조치로 인해 여전히 각종 장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복지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인데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최근 밝힌 보건복지부 ‘허위 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 분석을 했는데요.

가짜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2∼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적시에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03명은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아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금, 소득세 공제 등의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의 허위발급 혹은 ·부당발급과 관련되어 사건 적발을 하고 난 이후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한국갤럽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수급자 800명 중 40.3%, 그러니까 10명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만족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도입이나 연금지급에 대해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7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에 한해 지급됐던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선 7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나 벌이가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월 9만원,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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