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2월 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급증 등 주간뉴스

질문 : 16개 광역시도의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이 14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24일 ‘2010년 장애 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8,712건 중 장애 차별적 조항은 총 146건이었습니다.

이중 31건만이 11월 2일 현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의 내용은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고용 46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4건, 재화 및 용역 7건, 교육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조항이 63건이나 발견돼 정신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의수 연구원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장애 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편”이라면서 “내년에는 기초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자치법규의 차별조항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잖아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국가인권위가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인권위가 2001년 출범 이후 2010년 10월 31일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가 총 32만 2,98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진정이 5만여건으로 집계됐고, 상담은 7만3천여건, 민원 및 안내는 17만여건이었습니다.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인권위 출범해인 2001년 803건에서 2005년 5,617건, 그리고 올해 10월말 현재로 벌써 7,99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차별행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장애가 3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벌써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 1,55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 이유로 한 진정 건수가 증가하도록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점자형 선고공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표명했어요?

답변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해서도 당초에 만들어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면수 제한을 함으로써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책 한페이지를 점자로 만들자면 최소 2-3페이지가 되는데 같은 페이지로 선거공보를 만들라고 하면 후보자의 경력이나 후보자가 공약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결국 시각장애인은 그 만큼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질문 : 시각장애인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 권리가 아닐까요?

답변 : 물론입니다. 인권위도 같은 설명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 장애인의 이해가 낮은 일부 후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선 “공직선거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서의 국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해서 선거때 점자홍보물을 모두 제작할 만큼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도 곁들였는데요.

“만약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도 장애인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다면서요?

답변 : 스페셜올림픽 생소하실 것입니다.

올림픽경기와 패러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올림픽이 있고 자폐와 뇌성마비,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스페셜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일반 올림픽처럼 4년마다 경기가 열리는 대회로 하계대회와 동계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도 대회 유치를 결의한 이후 정부와 강원도 등과 협조해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지난 2월 16일 평창이 개최지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한 것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직위 총회를 갖고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은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스페셜올림픽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평창 스페셜올림픽은 언제 열리게 되지요?

답변 : 평창 스페셜올림은 2013년 1월26일부터 2월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 빙상경기장 등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를 보면 105개국에서 2천500여명의 선수들은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서 우정의 대결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답변 : 지난 24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윤석용 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년여 동안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등과 작업을 진행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나 장애인특수교육법 제15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각·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 등입니다.

대상자는 최초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소 2년마다 대상자 적격성 및 복지지원의 적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복지지원은 ▲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양육위탁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기타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취약가정은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됩니다. 현물의 경우 복지상품권을 이용한 서비스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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