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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내용 허점 투성이

MC: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 정리해보죠.

에이블뉴스 정가영기자 안녕하십니까.

♣ 정가영기자 인터뷰 ♣

1) 토론회 내용 들어보기 전에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골자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활동지원법.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로 확대되는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진된 명칭이자 법률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는데요. 여기에다 기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던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지만,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이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토론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법 위에 복지부가 있는 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실장이 급하게 법안을 만든 복지부를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사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이 1차 결과만 나왔지, 2차는 시작도 안했거든요. 2차 시범사업은 11월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9월에 법안을 만들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다보니, 내용상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김치훈 실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지원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김치훈 실장은 대상자를 일단 명시해놓고 순차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법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치훈 실장은 법안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를 지적했는데요. 이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는 말그대로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치훈 실장은 이에 대해 “실제 이런 활동지원판정체계가 운영된다면, 장애인연금제처럼 장애등급제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한 후진적, 선별적인 장애인복지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실장은 서비스 급여량 단위가 화폐량으로 바뀐 것에 대해 ”하루 고작 3-4시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마치 한달 80만원의 급여를 받는듯한 모양새가 됐다며 복지부의 의도된 환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런가하면 서비스 대상이 지체장애인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죠.

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현행 인정조사표가 지체장애인 중심의 조사영역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경아 부장은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나온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세부내용을 거론하며, 이들 장애유형이 활동지원의 주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경아 부장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에는 자폐성이나 지적장애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만이 추가됐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현행 인정조사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결국, 자폐성이나 지적장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거구요. 실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학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법안명과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협성대 양희택 교수는 법안 명칭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을 위하고는 있지만, 내용은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어설프게 섞여 잇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양희택 교수는 법의 명칭을 바꾸든 내용을 바꾸든 확실히 하라고 꼬집으면서도, 일단 내용이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닌,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희택 교수는 법안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임이 강조되고 잇는 것과 관련해선 ”장애인 연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 재원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주무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나요.

네,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장애계 핫이슈인만큼 장애인들이 복지부에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을텐데요. 박민정 사무관은 일단 도입시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당초 목표가 2011년이 도입 목표였다며 시기에 맞게 추진했다고 전했구요. 이렇게 급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들에 대해선 ”하루 빨리 법적인 권리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강제성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 모두에게 다 권리로서 제공이 될 수 있을진 일단 법이 알차게 잘 만들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 사무관은 대상자 확대 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를 쓰듯 복지부도 재정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많은 대상에게 제공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급여량 단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선 시간으로 환산하는 것 보단 급여로 계산해, 급여 한도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7) 토론회 내용으로 본다면 정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관련법 수정이나 보완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 수정할 것들,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안에 관련해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정한 날짜는 엊그제죠. 7일로 종료됐습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사회복지회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2차 시범사업의 결과도 법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법안이 좀 보완이 되고 수정되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정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을 위한 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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