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7월 3일)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질문 : 장애인 운전자들이나 보호자들이 LPG연료 할인을 더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해온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LPG충전소에서 구매한 LPG연료를,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씩 할인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최대 월 5만5천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01년 7월 처음 사업이 시작됐으니까요. 정확히 만 9년 만에 LPG 지원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 :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왜 없어지게 된 것이죠?

답변: LPG 지원제도의 폐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됐는데요. 잠시 당시로 되돌아가보면, 정부는 LPG지원제도가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차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전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장애인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르자,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혜택을 노리는 부정 사용자들도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등에서는 LPG 지원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에 반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 2급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인을 연장하고 나서, 이번에 완전 폐지된 것입니다.

질문 : LPG 지원제도 대신, 새로운 장애인정책이 시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는 LPG지원제도의 완전 종료를 알리면서 “LPG 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됐고, 지하철, 버스 등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LPG연료를 비롯해 휘발유, 경유 등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 혜택이 이달부터 확대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선,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등록 후에 보험급여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금액 이내에서 보장구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공으로 만든 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안의 경우에 기존 1인당 한 차례에 한해서, 1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이 됐는데요. 즉, 두 눈 모두 의안을 장착하는 경우에도 1개만 보험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개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질문 : 화상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비 혜택이 늘어난다고요?

답변: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했을 경우 20%,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30~60%였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5%로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전체 치료비 중에서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을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2~3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 이내에서 구매금액의 80%까지 보험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심장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도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인정해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질문 : 서울 시내에서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플러스가게가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좋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생산품은 질이 좋지 않다 등의 편견 때문에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행복플러스가게라고 친근한 이름도 새로 짓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목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호선 공덕역에 새로운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문화공간 역할도 했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이 잘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개장한지 100일 만에 1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매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올해 목표액이 2억원 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평균 15%씩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목표액을 곧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변화를 시작한 곳들이 있는데요. 인천시의 경우, 연수구 동춘동에 첨단 국제복지기기 전시·체험관과 세계장애인 연구·교육센터,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시설 등의 첨단 복합기능을 갖춘 텀블러(Tumbler)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100억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지고요.

부산시의 경우, 부산진구 양정청소년회관 맞은편에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전시실을 운영해왔는데요. 판매센터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난 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만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도록 하는 제도에만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생산품 질도 높이고,판매시설 분위기로 바꿔서 일반 시민들도 새로운 구매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장애인 고용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청취자 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쇼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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