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2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지난주에 희망근로사업에 중증장애인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바로 어제 22일까지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접수가 진행됐는데요. 중증장애인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서 논란이 있었고 지난주 이시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잖습니까.

이처럼 장애인들의 반발과 언론에 연이은 보도들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자로 지침을 변경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참가자 접수가 이뤄지는 도중에 지침을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장애인계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장애인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올해 들어 장애인 교육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인데요.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었습니만 만 5세부터면 유치원교육도 의무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올해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800개 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오는 2~3월경 특수학급이 3개 학급 이상 설치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지정된 전문계 고등학교는 기존의 직업교육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교내 특수학급이나 인근 소규모 특수학급의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1년간의 진로교육, 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가,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 30학급씩 증설될 예정입니다.

전공과는 그동안 특수학교에만 설치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일반학교에도 설치되고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질문 :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증액이 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중증, 경증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55만 1000원에서 월 57만원까지 증액이 됐고요.

경증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5만 1000원이 적용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 한정돼 시행되는데요.

복지부는 “현재 만 13세로 정해진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의 경우 유선전화라든가 인터넷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데 요금감면을 집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 받으려면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쓰고 서류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 몸도 불편한데 왔가갔다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는 3월부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유선전화나 인터넷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을 통해서 요금감면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선전화 요금 감면이나 전기료감면, 가사 간병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노후설계상담교육 등등 10여종의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질문 :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우리 장애인분들중에는 인터넷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 : 물론 인터넷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기존처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인터넷 요금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은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가능하신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감면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 올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대상도 확대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보고했는데요.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인데요. 종전에는 개별난방 사용주택에만 할인제도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대상자들은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1.4%(81원/㎥) 감면된 요금을 부과 받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경감지침"을 개정해서 3월 요금, 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서민거주시설의 가스, 전기시설을 무상점검하고 24시간 에너지콜센터(☎02-780-1254)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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