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2월 23일 < 뉴스와 화제 1>

정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 폐지방침 고수

MC: 정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 폐지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여야의원들이 만든

여러개의 장애인차결금지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정부의 LPG 지원정책 폐지에 대한 입장!.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요.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인데요. 올해까지만 혜택이 주어지고, 내년 2010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최근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국회 제10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요. 한승수 국무총리는 계획대로 폐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2) 그동안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주장해왔던 윤석용의원!. 그래도 한총리에게 할 말이 있었을텐데요.

윤석용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PG지원제도의 폐지를 반대해온 인물인데요.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했던 가장 잘못된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의 지방이양과 장애인차량용 LPG지원제도 폐지다”라고 일단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LPG차량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가 잘 실리지도 않음에도 장애인들이 가장 요망하는 장애인정책 중 하나”라고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LPG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총리께서는 장애인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의향이 없느냐”고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LPG제도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여러 번 검토했다.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LPG지원제도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신규 사업추진이 어렵고, 특히 차량이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잘라 말했고요.

이어서 한 총리는 “장애인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LPG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장애수당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는 계획대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연금제도,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서비스 등 직접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책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요망한 것은 LPG지원정책의 부활”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검토해보겠다’라는 의례적인 답변조차 전해들을 수 없었습니다.

3) 그런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요. 모두 몇 개의 개정안이 상정됐습니까.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네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심의됐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는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도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전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시켜 심도있는 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4) 그럼 먼저 정부안의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정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2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것인데요. 즉, 방송사업자, 전화사업자,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에 방송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점자, 보청기기, 큰 문자 등의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해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 개정안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판물 사업자와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인데요. 정부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노력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개정안이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에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 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정하균 의원안과 박은수의원안은 정부 개정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하균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두 개정안은 모두 ‘장애인이 접근가능 하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의원 개정안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출판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또한 정하균 박은수 의원 개정안이 정부 개정안과 다른 점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IPTV의 출현 등으로 방송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정부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두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이고요.

또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이 장애인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안효대의원의 개정안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안 의원 개정안은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조항( 13조 제8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진흥법」은 2008년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폐지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8) 한가지 법을 놓고 여러개의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장차법이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텐데요.

여러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서 발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네 개의 개정안은 모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4개의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법안심사소위는 개정안을 하나로 만들면, 복지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안에 장애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인데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별 무리 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계가 각 국회의원들을 좀 더 이해시키는 후속작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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