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월 21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최근 IMF 이후 실업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취업 성공 사례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 소식도 참 반가운 뉴스인 것 같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신년 첫 방송에서 이화여대가 지적장애인 5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50명에게 우편분류작업을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서울강동우체국하고 광진우체국에서 시범적으로 지적장애인 5명을 채용해서 우편분류작업에 투입을 해봤는데요.

업무효율성이 크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병가가 생겨도 업무공백이 사라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올해 들어오면서 50명을 신규로 고용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은 “장애인들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장애여성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애인 아버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는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등 4곳입니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가정의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바람입니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출산지원금 조례를 만드는 곳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전북 군산시의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군산시의 조례안은 어떤지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답변 : 군산시 조례안의 특징은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되, 장애급수와 부모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을 넓게 설정한 대신 출산에 따른 부담정도를 감안해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한 것이죠.

신생아 아버지의 장애등급이 1~2급일 경우 100만원, 3~4급은 70만원, 어머니가 1~2급이면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 국민권인위원회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현재 상당수가 남녀가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남·여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화장실은 남녀가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조항이 있지 않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이 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한 거죠.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러한 불편을 장애인들이 관계기관에 호소를 해 봤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불편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권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를 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 사용실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 서울시 2008년 국정감사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요.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79곳이 남·여 공용이었고요.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에는 136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무려 110곳이 남·여 공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실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인권도 없느냐'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서울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상당수가 남녀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돼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리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토록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문제라든가 건축구조상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장애인들은 지적을 합니다.

가령, 대구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의 설치할 때 화장실 문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볼일을 봐야 하는데 밖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모두 보이게 해 놨는데 이유인즉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어야 하니까 투명한 유리로 설치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생각 없는 구상인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일반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해 놓은 것이나 남녀가 함께 쓰도록 해 놓은 화장실을 투명한 유리로 설치해 놓은 거나 뭐가 다른지? 과연 모를까요?

장애인 화장실도 왜 투명한 유리로 설치를 하면 안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인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져야 이런 점들이 없어질텐데요. 그래서일까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직원들이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감수성을 기르는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아무래도 장애체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직원 20여명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3시간에 걸쳐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편의시설 장애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이번 장애체험은 신임 국·과장의 대거 교체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라든가 장애감수성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장애체험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묶고요. 휠체어를 탄체 화장실도 좀 이용하는 체험도 해 봤으면 좋아 겠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장애인정책국 직원들은 최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암사재활원’을 찾아 시설 내·외부를 청소하고, 장애인들의 산책과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질문 : 생활체육에 참여하길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상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을 원하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재가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직접 병원이나 재활원 등을 찾아가 맞춤식으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화를 이용해서는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콜센터에 영상전화기(070-7947-0476)를 설치하고 영상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청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화번호는 070-7947-0476입니다.

질문 :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작품을 공개 모집하죠?

답변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6일까지 제7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서울장애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서 비장애인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영화제는 장애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 작품은 장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소재나 주제를 다룬 2007년 이후 제작된 작품이면 되고요. 장르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작품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작품에는 소정의 상영료를 지급합니다.

출품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문화공간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올해 영화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앙시네마 3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 02-929-9890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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