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1월 9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가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내일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됩니다.

싸움만 했다고 생각했던 국회가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참석의원 25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가결했고, 그리고 외교통산부는 10일뒤인 12월 12일 유엔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와 내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 질 수 있을까요?

답변 : 지난해 4월 먼저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은 처벌조항들이 있고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실사단을 파견해서 점검을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럴거거든요.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도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등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우리 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저 있습니까?

답변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 내용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문제,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50개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를 앞으로 2년 이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 그렇군요. 새해부터 장애인계에는 반가운 뉴스가 많은 것 같해요? 올해부터 장애수당 대상자도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됐서 장애수당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아들부부와 함께 사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도 변경이 되는데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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