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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주무 부서를 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와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섹센에서는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김경미 제주특별차치도의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박춘근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포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지방정부의 장애인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 지방정부 역할 모색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사무국 유치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리협약 주무부서 및 위원회 설치 △재정지원 △장단기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석봉 제주도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토론에서 일부분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 설치는 17개 시·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을 통해 조직 생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춘근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장은 제주도 주무 부서를 통해 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하고 세계농아인연맹 성공 개최를 위한 실무지원 역할과 예산지원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보다 충실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체감지수도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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