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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농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황기호 대구 수성구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2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수어 통역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지역 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조례안이 다른 지역에서도 앞다투어 시행되어 농인의 언어권이 신장됨은 물론 권익 향상 및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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