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에게 영화 관람시 화면해설,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기준 청각장애인은 29만1천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의 자막은 지금까지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속히 한국영화, 연극에 자막 제공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우리 청각장애인들도 원하는 때 원하는 한국영화, 연극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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