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는데요,

2018년엔 16.4% 인상된 7,5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월급도 크게 오릅니다.

월 16만 3천원을 받던 이등병은 30만 6,100원을,

월 21만 6천원을 받던 병장은 40만 5,7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도 오릅니다.

5만원이던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1만원 올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1만 원 오르고,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통신비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처벌은 강화됩니다.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며,

그 비용은 음주 운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화재 및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껴주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 초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농아방송 iDBN(cafe.daum.net/deafon)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