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2천5백㏄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감면 기준을 현행 2천㏄에서 2천5백㏄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향상과 세금감면 효과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소유한 정원 6명 이하의 배기량 2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자동차에 휠체어를 비롯한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 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공간이 협소해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며,

“이번 법안을 필두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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