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시 추가 본인인증을 해야 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외에 농인을 위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의한 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일정금액(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2013년 9월부터 ARS(자동응답시스템)과 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추가본인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국민, 우리, 기업 등)들은 스미싱·파밍 등의 피해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과 OTP(One Time Password)를 통한 추가본인인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을 때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은 전화를 통한 ARS(자동응답시스템)로는 본인 인증이 어려워 이용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는 일처리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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