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영(31ㆍ사법연수원 41기ㆍ사진)씨가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법관임용을 지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씨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성적을 합산한 수료성적은 현재 41기 연수생 1,000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에 올라 있다. 에세이 작성과 적성검사,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성적 상으로는 판사 임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무리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관 직무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3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2005년 책을 읽을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된 최씨(현재 시각장애 1급)는 5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했다.

모든 법률서적을 음성파일로 바꿔 들으면서 공부해 온 최씨는 독자적 보행 능력과 음성 듣기를 통한 학습능력이 더 필요하다며 사법연수원 등록을 한 해 연기해 지난해 입소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최씨는 올해초 헌법재판소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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